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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틀니 지원금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혜택이 시작된 지는 7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도 틀니 지원금 혜택에 대하여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니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틀니-지원금-신청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
    틀니-지원금-신청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

     

    치아가 많이 흔들리거나 빠진 치아가 있으신가요? 치아가 빠지셨다면 임플란트나 틀니를 고려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와 틀니는 치과치료 비용이 부담이 큰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노년층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임플란트와 틀니 치료비를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틀니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틀니 지원금 신청 대상

     

     

     

    정부에서는 어르신분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임플란트와 틀니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틀니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등록자

      부분 또는 무치악 어르신

     

     

     

    틀니 지원금 금액

     

     

     

    완전틀니, 부분틀니 둘 다 지원금 대상입니다. 

     

    - 완전틀니란?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부분틀니란?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본인부담금
    만 65세 이상 비용의 30%
    차상위대상자 비용의 5~15%
    의료급여 1종 비용의 5%
    의료급여 2종 비용의 15%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임플란트와 다르게 틀니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잇몸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치료입니다. 때문에 틀니는 부분틀니, 완전틀니에 관계없이 7년에 한 번씩 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년 주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전문의의 판단하에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틀니를 분실,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종틀니에 한하여 1회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틀니는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이 되어 무상 보상기간입니다. 틀니 제작 도중에 타 병원으로 이전은 안되며 만약 중간에 중단하게 되면 해당 단계까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틀니 지원금 신청방법

     

     

    틀니 지원금 신청은 가까운 시청, 군청, 구청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시청 찾아보기!

     

     

    가까운 군청 찾아보기!

     

     

    가까운 구청 찾아보기!

     

     

     

      대상자 판정 : 치과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를 판정

     

      등록신청 : 틀니를 시술받을 치과에서 등록 신청

     

      등록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결과 통보

     

      시술: 치과에서 등록여부를 확인 후 틀니 시술

     

      틀니 지원금 신청서, 진료비 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틀니 지원금 신청서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임플란트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틀니 지원금 문의 바로가기

     

    틀니 지원금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문의하기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심평원" 문의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문의 바로가기!

     

     

    "기초의료보장과" 문의 바로가기!

     

     

    전화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44-2000, 보건복지부 콜센터는 국번 없이 129번,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044-202-3098입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위의 온라인 문의나 전화문의를 이용해 보세요.


    틀니시술은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틀니 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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