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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본 여행 금 목걸이

진미인 2023. 7. 22. 19:38

목차



    일본 입국 과정에서 금제품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제품으로 인해서 몸과 가방을 수색당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장시간 구금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입국 시에 금 반입 심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여행-금-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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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여행시 금제품을 가져가려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거나 물품을 압수당할 수 있는데요. 면세범위는 우리나라 돈으로는 185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이 넘으면 소비세를 부과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로 적발되면 일본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물품을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일본 세관의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

     

     

     

    - 순도와 중량, 사용 혹은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면세범위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 수입 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

     

     

    면세범위는 20만엔을 넘는 경우에 과세가 부과됩니다.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의 경우에는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금으로 된 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반입할 시에는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금제품 반입 심사가 강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꾼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귀금속의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서 금제품의 반입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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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했더라도 기준 이상 반입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외교부에서는 일본 여행 시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두고 가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의 입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불편한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금제품관련해서 일본으로 가실 때는 아예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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